도로에 누운 취객…밟고 지나간 택시기사 "진짜 못봤다"에도 벌금형

입력 2023-09-06 09:09:24

재판부 "전방 주시 소홀했다…고의로 도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취객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주변 환경마저도 어두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쯤 서울 시내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B(50대)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있었다. 발견하지 못해 사람을 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고의로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조등 불빛으로 사람 머리와 같은 형체가 보인다. A씨는 들이받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회피 반응을 보였다"며 "전방 주시나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지만 사고 즉시 정차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했다. 사고 발생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