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 주모(35)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주 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성범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때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주 씨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주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0여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가맹점을 꾸준히 늘렸다.
주 씨를 제외하고도 해당 회사 임원 등 11명은 한의사·치과의사 모집, 법인자금 일시 입출금,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주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 원장 9명은 주 씨 범행에 가담해 한 명당 본인 명의로 5~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모두 20명으로 한의사가 18명, 치과의사가 2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금 변제 후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가맹점 원장 26명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한방 의료업계에서 불공정하게 지배적 지위를 선점하고자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해 보증을 편취하는 수법을 영업 전략으로 삼았다. 프랜차이즈 법인의 사세를 확장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 등을 해치는 편취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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