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입력 2023-08-31 19:03:19 수정 2023-08-31 22:07:34

대구지법 김천지원, 31일 구속영장 발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담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선 8기 들어 대구경북 단체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김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김천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이들 중 2명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20여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현직 5급(사무관) 공무원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해 무거운 표정으로 2층의 형사2호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2시간 이상 소요됐다. 구속여부가 결정된 것은 오후 6시를 넘어서다.

현직 시장의 구속 소식에 김천시 공직사회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행정공백도 예상된다.

김천시 공무원 A씨는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wl 않아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약 1년간 많은 동료 공무원들이 사정기관에 불려 다니는 등 침체된 공직 분위기로 인해 각종 시정 현안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 시장의 권한은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정지되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