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소위서 제명안 부결…'본회의 출석 30일 정지' 재의결 가능성
송기헌 "김남국, 선출직 특성상 바로 제명하기 적절치 않아…불출마 선언 참작"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동수가 나와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회의 결정 여부를 정한다. 다음 회의가 결정되면 징계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해서 수준을 낮춰 징계하기 위해 자체 표결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제명 건이 부결된 채로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부결과 관련해 "(제명)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지만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특성상 바로 제명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하면서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과적으로 여야 3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끝내 부결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 첫 회의 때 여야 간 원내지도부 합의로 김남국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제안했다"며 "국민들께 김 의원 건을 FIU(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고발해서 다 조사한다고 엄청 요란하게 해 놓고, 결국 본회의 출석 정지 30일로 표결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부결 이후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낮춰서 재의결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코인 거래 문제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형평성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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