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은 지난 2023년 8월2일자 인터넷판의 '"노사연 부친, 마산 민간인 학살 주도자" SNS 폭로글 확산'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노사열, 노사봉, 노사연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펌진화 측은 "노사연과 노사봉의 부친인 망 노양환상사는 국민보도연맹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되어 현장지휘등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또한 "망 노양환상사가 마산학살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김주완의 저서에 근거한 독자설로, 달리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학설이 없으며, 이 주장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반론보도심판청구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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