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 "슬프다는 이유로 연가 내는 것, 특별 사유로 인정 어려워"
전교조 "연가는 기본적 권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를 애도하기 위해 교원이 연가를 내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교원이)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들 사이에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교사의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원들이 이날 집단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가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럴 경우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 등이며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문제 때문에 (교원들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을) 엄격히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가·연가를 냈으나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교원들의 처분과 관련해선 "아파서 병가를 내는 것, 가족 애경사 등 특별 사유가 있어 연가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른 이유로 (병가·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재량휴업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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