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선처 호소"
여성 업주가 혼자 있는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4시간 동안 머물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페에 혼자 있던 여성 업주 B씨가 폐쇄회로(CC)TV를 보다가 음란행위를 하는 A씨를 발견하고 다음 날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예전에도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B씨는 "코로나 전부터 가끔 오셨던 남자 손님이 계신데,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로 요즘 다시 오셔서 서로 반갑게 인사도 했다'고 했다.
이어 "4시간 동안 따뜻한 카페라떼, 카스 3병, 밀크티 한 잔을 주문한 '감사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다"며 "뭔가 느낌이 싸해서 보니 계속 날 쳐다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경찰도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지난 23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수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지만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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