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집중 홍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북본부 등과 구미 인동네거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실 설치 캠페인'을 열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구미지청은 오는 31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전광판,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미지청은 경영 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과태료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연식 구미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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