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이 대표가 당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24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검찰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 대표 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한다고 밝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결국 30일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일방적 출석 시도는 이 대표가 특권의식에 얼마나 절어 있는지 잘 보여 준다. 검찰 출석 날짜는 피의자가 편한 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의자와 협의할 수 있되 검찰이 정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행태는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형사 사법 절차의 무시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니 이를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24일 출석하겠다고 한 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알았는 게 사실인지를 규명할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공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 6월 검찰에 시인했고, 재판에서 이를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변호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려 한 데 이어 그 변호사가 사임하는 등 재판이 파행하면서 무산됐다. 검찰의 시각대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공전됨에 따라 일단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 또는 진술서라는 결정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일방적 검찰 출석 시도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대납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근거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계산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할 때마다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그게 빈말이 아니라면 검찰이 소환 날짜를 언제로 잡든 군소리 없이 응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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