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권고사항은 '1인당 50대'...CCTV 관제센터 범죄 대응건수 늘고 있지만 인력은 '태부족'
'묻지마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관제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2022년 기준)에 따르면, 직원 1명이 관제하는 CCTV 대수는 평균 35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의 권고사항(1인당 50대)보다 크게 초과한 수치다. 특히, 최대 인구를 보유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1인당 관제 대수가 764대로 가장 많았다.
1인당 50대라는 권고사항은 지난 2013년 4월에 제정됐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 산하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5대 강력범죄 등)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도 기준 범죄 대응건수는 51만3천620건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 19만161건에 비해 약 2.7배 늘었다.
엄태영 의원은 "관제요원 1명이 수백대 이상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다보니 우범지역 및 특정시간 대 위주로 관제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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