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35회·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22회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오늘 중 관련 자료 전부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남 전 이사장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720만원 상당) 확인됐다. 또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은 총 22회(600만원 상당) 확인됐다.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600만 원 상당)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천92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4일 해임된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하면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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