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입력 2023-08-22 09:51:32 수정 2023-08-22 10:06:12

지난 4월 냉해로 4천753개 농가 3천270여㏊ 농지서 피해

경북 의성군청 전경
경북 의성군청 전경

경북 의성군이 농작물 냉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로 인해 경북 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일반재난지역일 때 지원받는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에서 추가 지원된다.

또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구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해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의성군에는 지난 4월 18개 읍·면 전역에서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며 서리가 내렸다. 이로 인해 4천753개 농가가 3천270여㏊ 농지에서 재배하던 농작물에서 피해가 생겼다.

피해지역은 옥산면이 477㏊로 가장 넓었고 봉양면 407㏊, 춘산면 367㏊, 점곡면 315㏊ 등이었다.

작물별 피해정도는 사과(1천503ha)가 가장 컸고, 자두(1,120ha)와 복숭아(562ha)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