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10일 입법 예고
경북 경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인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이에 따른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보다 완화된 자격 기준 조건과 이에 따른 혜택을 담고 있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의 경우 법인은 기존 3억원의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1억원으로 완화했다. 개인의 경우는 기존 5천만원이던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1천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납세 기준 경주지역 성실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곳에서 64곳으로, 개인은 3명에서 84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주시는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시장 감사패 또는 표창패 수여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혜택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 혜택이 더해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성실납세자에겐 꾸준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에겐 강력한 체납처분을 내려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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