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조례적용 8월부터 3개월간 전체 시민 대상
경북 문경시는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8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수도요금을 50% 감면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경시의 개정된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될 경우 수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문경시는 지난달 사용분이 고지되는 8월분부터 수해복구 만료시점인 10월분까지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경시에 따르면 3개월간 전체 감면액은 10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문경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자 수도 공급이 끊긴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 차량을 운행하고 가정에 생수병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먹는 물 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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