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자 "진짜 양아치" 폭언…결국 사직서 서명한 30대 여성

입력 2023-08-18 12:46:18

회사 측 "육아휴직 못쓰게 하거나 퇴사 통보하지 않았다" 반박

아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6개월 된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쓰려던 30대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퇴사를 권유받았다.

17일 JTBC 경북경영자총협회의 고용복지센터에서 5년 넘게 일한 33세 여성 김모 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김 씨에 따르면 올해 2월 아이를 낳은 그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귀하려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김 씨가 "생각보다 애가 너무 작고, 어머니는 너무 서투시다"며 아이 때문에 복직이 힘들다고 말하자 담당 팀장 A씨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씨가)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준 상황밖에 안 된다. 그러면 OO 선생님(김 씨)은 진짜 양아치밖에 안 된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진짜 양아치다"라며 폭언까지 했다.

김 씨의 육아휴직 요청에 대해 A씨는 회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엇다. 이에 김 씨는 결국 팀장 상사인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국장은 "도저히 상황이 안돼서 그만둔다고 (A팀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라며 김 씨가 꺼내지도 않은 퇴직 이야기를 했다.

경북경총은 김 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한 달 정도 미뤘고, 김 씨는 결국 사직서에 서명했다.

김 씨는 처음엔 자신이 회사에 피해만 주는 직원이라 생각해 퇴사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나는 그냥 직장을 잃은 여성밖에 안 된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경북경총은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거나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씨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