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복권판매점 주인이 로또 3등 당첨자에게 "4등에 당첨됐다"고 속이고 현금 5만원을 주려 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23일 제1073회 로또 복권을 샀다. A씨가 산 복권은 다음날 QR코드로 확인한 결과 3등이었고 당첨금액은 143만6천67원이었다.
로또 3등 수령처를 몰랐던 A씨는 농협은행 대신 복권을 산 복권방으로 향했다. A씨의 복권을 본 복권판매점 주인은 기계에 용지를 넣고는 "5만원 됐다"며 현금 5만원을 내밀었다.
3등 당첨 사실을 알고 있었던 A씨가 5만원을 다시 주면서 "복권을 그냥 달라"고 하자 주인은 "버려서 없다. 번호 아냐. 이거 못 찾는다"며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헤집어 로또 용지 10장을 줬다고 한다.
그가 QR코드로 찍어둔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주인은 "미안하다. 진짜 4등 5만원에 당첨된 줄 알았다"며 로또 용지를 돌려줬다. A씨는 "미리 확인 안 했으면 속을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뭔가 기망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할 것은 당첨 등수를 확인하면 지급 도장을 찍어서 로또 종이를 준다고 한다. 때문에 지급 도장이 있으면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도장을 찍기 전 복권이다 보니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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