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도쿄전력의 방류 행위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7일 오전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민법 217조 등에 의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이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은 국가만 적용되고 개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하겠다"고 추후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내팽개친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버젓이 존재하는 국제협약 준수에 대한 의무를 두고 부산지법은 이 의무를 저버려도 좋다고 판결했다. 역사는 사법부의 이번 선고를 기억하면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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