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 1건·등록취소 1건 등 3건 경찰 수사 의뢰
경남도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와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다.
점검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등 총 716명이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와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0월 19일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기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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