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로 재난 피해복구 지연 일쑤…"긴급대응 땐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해야"

입력 2023-08-14 17:23:52 수정 2023-08-14 20:48:50

정희용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 발의

11일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태풍 카눈으로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1일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태풍 카눈으로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이듬해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복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아서다.

1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전국 1천706곳 가운데 16곳은 아직 설계조차 끝내지 못했고 364곳은 여전히 공사 중(이달 7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경북 지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설계 중 사례 8곳, 공사 중 사례 333곳이 몰려 있다.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포항시의 경우 110곳, 경주시의 경우 220곳이 여전히 공사 중이다.

경주시 한 주민은 "수해가 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하천 피해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올여름, 아직은 괜찮지만 가을 태풍이라도 오면 어쩌나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처럼 피해 복구가 더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목된다. 진행에 3~4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가 법적 의무인 탓에 복구공사 착공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방 한 공무원은 "우리라고 빨리 복구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절차를 빼먹고 할 수 없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 재난·재해 대응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경우 긴급 재해 대응 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 ▷재해예방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재해 대응 위한 소규모 사업 평가서 작성 간소화 ▷소규모 사업도 평가 협의 완료 전 사전공사 가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령 정비 등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최근 재난예방조치를 위해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 재난 현장을 다니다 보니 복구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면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