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시간 운임 기준 줄고 심야할증 시간대도 1시간 빨라져…체감 인상폭은 더 클 듯
경북 울릉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15일 0시부터 인상된다.
울릉군은 14일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기본요금(거리 2㎞)은 4천원으로, 기존 3천300원에서 700원 오른다. 여기에다 거리·시간운임 기준이 줄어 승객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폭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으로 조정된다. 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적용시간이 1시간 빨라진다.
다만 2㎞(기본요금 구간) 이상부터 발생하는 거리 할증에 대해서는 울릉택시협동조합, 개인택시조합 울릉군지부가 75%에서 65%로 내리기로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택시 요금이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 3월 기본요금 3천300원 인상 후 요금을 동결해 왔다"며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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