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됐고,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조민 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성한다'며 두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조 씨가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어머니가 수감됐고, 아버지 역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마당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이었다. 반면,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검찰의 조민 기소는 가혹하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것이 법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일가족 거의 전부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니 대충 넘어가자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니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조 전 장관과 조민 씨의 팬들이 많고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거나 정치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기소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있을 재판도 마찬가지다.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검찰 기소와 법원 판단에 여론과 정치가 끼어들면 여론은 즐거울지 몰라도 법 정의는 훼손된다. 조 전 장관과 조민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탈탈 털면 다 나온다"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검찰로 돌려서는 안 된다. 탈탈 턴다고 조 전 장관 일가처럼 죄가 쏟아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어쨌거나 안타까운 일이다.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이 자식을 늪에 밀어 넣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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