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지사 "시장·군수, 태풍 강제대피권 적극 활용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미리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고 시군과 함께 대피 장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도지사는 또 "지난달 집중호우 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따라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대피를 했는데 대피 장소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확인해서 대피시켜야 한다"며 "관련 분야별 부서 모두가 오늘 당장 현장에 가서 대피소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이번에는 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 때 이장님, 새마을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지역의 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대피명령을 내리면 이분들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서 주민들이 강제대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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