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도 오후 11시~오전 4시까지 1시간 연장
경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1일부터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른다.
경주시는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2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2㎞)을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주지역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여 만이다.
기본요금과 함께 거리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로 1시간 더 늘렸다.
다만, 타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할증과 예술의전당 기준 반경 5㎞인 복합할증은 종전과 동일하다.
경주시는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변경된 택시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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