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번지는 '살인예고' 이틀 새 46명 검거…"살인예비 혐의 적용"

입력 2023-08-06 17:00:25 수정 2023-08-06 20:29:52

상당수는 미성년자…대부분 장난이라고 진술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묻지마 흉기난동'에 이어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4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지난 3일 경기 분당 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5일 전국적으로 작성자 18명을 검거한 경찰은 하루 새 28명을 추가했다.

앞서 경산경찰서는 대구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20대를 5시간 만에 검거했다. 구미경찰서는 "다음에는 구미역 칼부림이다"는 글을 쓴 10대 미성년자를 새벽에 긴급체포했다.

대구에선 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던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검거된 상당수는 미성년자였고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특별치안활동 현장점검에서 "모방 또는 일종의 영웅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무책임한 살인 예고글을 자제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 순찰도 강화된다. 대구경찰청은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됨에 따라 반월당, 중앙로, 동대구역, 대구국제공항, 수성못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공공장소에 배치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이날 오전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흉악범죄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