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결별 통보에 격분해 술을 마신 채로 거리에서 흉기 소동을 피운 50대가 검거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단골 술집과 거리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술집과 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자주 가던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취한 채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격분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술집에서 A씨는 흉기를 든 채 '죽어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를 향해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드러났다.
놀란 업주는 급히 가게를 빠져나와 거리로 도망갔으나 A씨는 흉기를 들고 업주를 뒤따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A씨를 따돌린 후 다시 술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가 봉변을 피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주를 괴롭혔던 정황 등을 파악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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