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없이 바나나보트 탄 5명 적발…포항해경,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23-08-03 15:13:21 수정 2023-08-03 16:11:31

수상레저활동 시 구명조끼와 안전모 꼭 착용해야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워터슬레이드 탑승자들이 해경 연안구조정에 이끌려 인근 간이해변으로 예인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워터슬레이드 탑승자들이 해경 연안구조정에 이끌려 인근 간이해변으로 예인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안전모를 쓰지 않고 바다 위 워터슬레이드(속칭 바나나보트)를 타던 5명이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3시 33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상생의 손 앞 인근 해상에서 워터슬레이드를 타던 행락객 5명을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해 과태료 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해경은 이날 워터슬레이드(승선원 5명)를 끌던 수상오토바이 A호(승선원 2명)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A호와 워터슬레이드를 인근 강사1리 다무포 간이해변으로 예인했다.

이 과정에서 워터슬레이드 승선원 5명은 모두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번 A호 운전자는 사업자가 아닌 단순 일행으로 밝혀져 별다른 처분 내려지지 않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항되는 워터슬레이드는 사고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