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송치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속여 해병대 영내에 무단 침입하고서 사단장을 만나 차 대접까지 받은 민간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민간 경비업체 대표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해 부대에 들어선 뒤 2시간 30분 넘게 머문 혐의를 받았다.
그가 사칭한 방첩사령부는 군사 보안 업무와 군 관련 정보를 다루는 조직이다.
해병대 측은 A씨가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타 군 관계자로 오인했고, 이에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10여 분 간 따로 만나 우엉차를 마시며 면담하기도 했다.
임 사단장은 면담 내내 그가 군과 무관한 민간인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쪽에서 A씨를 군 관계자로 오인하기 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1사단은 A씨를 영내에 들이는 데 관여한 장병 4명을 징계했으나, 임 사단장은 상급기관인 국방부나 해군본부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장성급 인사의 징계 권한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있다.
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생전 소속 부대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퇴 의사 표명'으로 해석되자 해병대 측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사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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