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경비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지팡이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주민에게 호미를 던져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73)씨와 입주자 대표 C(7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온 C씨에게도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에도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