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이 중요"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표…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가 13만명에 달한 가운데, 이 중 경북은 7천388명, 대구는 6천621명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전체 6위지만, 5회 이상 적발 건수에서 2위를 기록해 상습음주운전 취약지역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경찰청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가 2만9천893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5천817명 ▷경기북부 8천891명 ▷경남 8천143명 ▷ 충남 7천486명 ▷경북 7천388명 ▷인천 7천172명 ▷대구 6천621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남 5천724명 ▷부산 5천555명 ▷충북 4천859명 ▷강원 4천639명 ▷광주 4천547명 ▷전북 4천120 명 ▷울산 3천449명 ▷대전 2천928명 ▷제주 2천499명 ▷ 세종 602명 순이었다.
또한 5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기남부가 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92명 ▷경남 471명 ▷충남 367명 ▷경기북부 331명 ▷서울 323명 ▷대구 314명 ▷전남 301명 ▷강원 244명 ▷충북 240명 ▷인천 220명 ▷부산 218명 ▷전북 151명 ▷광주 1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달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를 발표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운전자는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하거나, 최근 5년 내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때 차량을 압수당한다 .
압수 첫 사례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나왔으며,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모두 3 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소추세를 보였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차량을 몰수 하는 등 사법당국이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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