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
지난 4월 대구 한 호텔에서 발생한 2세 여아 추락사건과 관련, 경찰이 호텔 측 시설관리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호텔 시설 관리 책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이 호텔 예식장으로 통하는 3~4층 비상계단 난간 사이로 2세 여아가 지하층까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계단 난간 살대 사이의 간격은 약 25㎝로 성인도 몸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2월 마련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에 등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 호텔 예식장이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 2월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계단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호텔 측은 사고 이후 난간 간격을 안전한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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