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선박직원법 등 위반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법, 선박직원법 등을 위반한 자망어선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자망어선 A호는 선장이 보유한 해기사 면허도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출입항 신고에는 승선원 4명이었으나 실제로는 3명이 타고 있었다. 또 선적증서나 어선검사증서도 비치하지 않는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항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처분을, 선적증서나 어선검사증서를 선내 비치하지 않을 경우 어선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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