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2급 하향' 개정 감염병관리법 1일 공포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검사비·치료비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인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
1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감염병에서 3급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는데, 매독 관련된 부분(시행일 2024년 1월1일)을 제외하곤 공포와 함께 이날 시행된 것이다.
현재 질병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방역 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돼 마스크 관련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 대상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예전과 똑같이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로 돌아간다.
검사비 및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우선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된다.
당국은 곧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시행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시점은 이달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천529명으로, 직전 주(3만8천802명) 대비 17%나 늘어 5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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