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으로 구속영장을 31일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루어졌고, 구속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고,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 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 씨는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에 대해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박 전 특검의 가족과 그의 변협 회장 선거를 도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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