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극성수기 맞아 불법 해루질 등 성행 우려…해경 불시검문 등 단속 강화
휴가철 극성수기 경북 동해안에서 불법 해루질 등 비어업인의 불법 행위 잇따르면서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펜션 앞에서 불법 해루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관은 50대 여성 A씨가 마을어장에서 전복 14마리, 해삼 3마리를 불법 포획·채취한 것을 확인했다. 또 40대 남성 B씨도 이곳에서 해삼 3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드러나 입건했다.
이곳의 전복은 마을어장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이다. 해삼의 경우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해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포획·채취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할지역 5개 파출소와 구조대 구조정이 수시로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순찰 중이다.
이와 함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불시단속도 벌이고 있다. 지난 29, 30일 포항해경은 포항과 경주에서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버 등 총 선박 44척에 레저객 307명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번 검문에서 불법을 적발한 사례는 없었지만, 언제든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바다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단속활동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며 "불법에 사용된 어구, 스쿠버 장비, 선박 등에 대한 몰수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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