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량만 노렸다…상습절도 50대 징역 2년

입력 2023-07-31 09:28:54 수정 2023-07-31 09:37:51

출소 다섯달만에 재범, 2007년 이후 5번째 실형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2007년 이후 절도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출소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씬느 지난 3월 5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서 1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2일에는 전남 여수에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 2대에서 24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가방, 명품가방, 현금 및 상품권 약 20만원 등을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0년 7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2007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2년, 2010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5년에는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수형 생활을 했으나 범죄를 그만두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