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서 평소 폭행 정황 담긴 대화 확인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의 휴대전화에서 평소에도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평소 숨진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그의 아내 B(30)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에서 B씨가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 "그러다가 애 잡겠다"며 A씨를 말리는 듯한 내용이 담긴 정황을 파악했다.
B씨는 또 남편 A씨에게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이던 첫째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둘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가 숨진 당일 오전 6시 1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숨진 아이는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낮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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