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종료 5분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측정
‘상승기’ 고려 운전 당시에는 기준보다 낮았을 가능성

음주운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었고, 측정시각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1시 9분 대구 북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2%로 측정됐다. 처벌 기준인 0.03%를 0.002%p 만큼 초과한 것이다.
A씨는 음주 측정 약 29분전까지 식사를 하면서 맥주 1잔을 반주로 마셨다고 진술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하기까지 5분의 시간이 경과된 점을 감안했을 때 운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을 수 있다고 봤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산하는 방식을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 처벌 기준치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운전 종료 시점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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