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학생도 못 깨우는 '불공정 매뉴얼' 고친다

입력 2023-07-24 16:41:01 수정 2023-07-24 21:00:59

정부-교사노조연맹 교원 간담회
이주호 부총리 "8월까지 교원 생활지도 기준 마련…학생인권조례 개정"
"학생 인권만 주장 타 학생 학습권 오히려 침해"
구체적 교사 권한 고시 담고 학부모 악성 민원 대응 마련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참석자들이 서이초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참석자들이 서이초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교사의 생활 지도를 침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오히려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선생님에게만 있던 생활지도 권한이 교사에게도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며 "구체적인 교사의 권한을 고시에 담으면 생활지도 등 과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는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더 미루다가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각 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