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객이 파도 일으켜달라 오인했다고 해경에 진술
모터보트로 서핑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서핑객 근처까지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등 위협운항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등)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해변 앞바다에서 서핑객 3명이 있는 곳으로 근접 운항을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모터보트 위협 운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상에서 동선을 추적하던 중 동빈내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발견해 붙잡았다.
A씨는 서핑객들이 손짓으로 파도를 일으켜달라는 것으로 오인해 접근한 뒤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포항해경은 모터보트 위협 운항이 수상레저안전법 외에도 다른 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다는 육지 도로와 달리 입욕객이 위험을 피하기 어렵고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어 수상레저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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