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3-07-21 17:40:42 수정 2023-07-22 06:43:16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 보장이 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