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37번' 찍은 20대…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서 적발

입력 2023-07-21 16:14:04

몰래 카메라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몰래 카메라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스터디 카페에서 업주에게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5)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 일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나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새벽에도 A씨는 부천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을 시도하다 업주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스터디 카페 외부에 있던 A씨는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A씨의 요구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 저지른 불법 촬영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에 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곳에서 찍은 여성 신체 사진이 많이 나와 체포했다"며 "범행 동기 등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