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진단 후 일부러 성관계한 20대…피해자 완치 불가

입력 2023-07-20 17:12:11 수정 2023-07-20 17:17:08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염성이 있는 성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여성과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2월 29일 A씨는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8일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B(26)씨와 성관계를 했다.

또 이후 A씨는 다른 성병을 진단 받았으나 지난 4월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B씨와 다시 성관계를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