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시 국가공무원법 따라 직권면직 대상, 제복 벗을 위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가려던 경찰관(매일신문 4월 21일)이 결국 제복을 벗을 상황에 처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성서경찰서 A(43) 경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차량은 지난해 12월말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노상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일반 지역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자진납부 시 9만6천원)을 납부해야 했다.
A씨는 순순히 과태료를 내는 대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내고 '단속 이전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상태였다'며 4만원 상당의 가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만들어 군청 교통과에 제출했다. 이중처벌은 금지되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적발된 건은 없던 일로 해달란 것이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서류를 살펴본 지자체에서 고지서 상 위반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경찰관 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직권면직) 대상이 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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