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강력범죄 급증…최연숙 의원, 보안인력 관련 법제화 추진

입력 2023-07-19 11:06:03

2017년 277건에서 2021년 442건으로 크게 늘어
최 의원,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안전 강화해 진료 차질 방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직무 수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만 적용되던 폭행·협박 등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했다.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 누락돼 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사건이 총 1천822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7년 277건에서 ▷2018년 310건 ▷2019년 397건 ▷2020년 396건 ▷2021년 44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5년간 증가율은 59.6%에 달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