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천·공주·논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입력 2023-07-19 09:45:22 수정 2023-07-19 11:52:37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구연육묘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육묘농가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구연육묘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육묘농가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농림부에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적인 호우 피해 지원 외에도 추가적 지원을 받게된다.

일반재난지역일 경우 국세 납세 유예(최장 9개월), 지방세 납세면제‧유예(최대 1년), 국민연급 납부예외(최장 12개월) 등이 지원되고,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최대 50%, 고용산재보험료도 약 30% 가량 감면될 수 있다. 침수 주택은 전기요금이 1개월 면제 혹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