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교육 문제 대신 풀어주고 음료수도 사다 줘"
재판부 "군부대 질서 어지럽히고 사기 저하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
군대 내 후배 부사관들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킨 여군 중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2020년 하사들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다. 그는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느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몇 L(리터)짜리 봉투가 필요하시냐"는 B 하사의 질문에 A 전 중사는 "100L 5장이랑 10L 10장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B 하사는 A 전 중사가 시킨 대로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전해줬다. 이후에도 B 하사는 A 전 중사로부터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아울러 A 전 중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 하사는 그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주기도 했다. 또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렸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A 전 중사는 형식적으로 부탁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개인적으로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다.
이듬해 1월에 A 전 중사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독신자 숙소의 술상을 치워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A 전 중사가 B·C 하사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늘 누가 근무냐"고 물었다.
B 하사가 "제가 근무"라고 답하자, A 전 중사는 "아침에 아무것도 못 하고 나왔다. C 하사가 내 집(독신자 숙소)에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달라"고 했다.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C 하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A 전 중사의 숙소로 가 혼자 술상을 치웠다.
A 전 중사의 '갑질'이 알려지면서 해당 부대 여단장은 그를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중사는 이 징계로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자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며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나중에 자신이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 후배에게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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