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지는 가운데, 거꾸로 승객이 택시기사를 성추행했다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기사 A(64) 씨는 여성 승객 B씨를 태웠다.
이후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여성 승객 B씨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택시기사 A씨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탈 때부터 이상함을 느껴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하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다리 만지실래요? 만져보세요. 바로 내리게"라며 갑자기 자신의 몸을 만져달라고 했다.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기사의 팔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당기면서 "기사님 경찰에 신고 이런 거 일절 안 할게. 나 꽃뱀 아니라고 만져만 달라고"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불쾌감을 느꼈다는 입장이다. 그는 혹시 B씨에게서 성추행 신고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택시 기사들이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적 요구를 받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택시기사 C씨도 5개월 전쯤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손이 허벅지로 들어왔다. 무슨 짓거리냐고 했더니 '블랙박스를 꺼줬으면 재미를 봤을 건데'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광주 동구에서 20대 여성을 태운 택시기사는 승객의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뜨자 다리와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특히 이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했고, 다리와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라고 말하며 한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승객의 옷 안에 손을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최근 이 택시기사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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