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입력 2023-07-14 15:23:43 수정 2023-07-16 19:22:38

지역 농업인 경영비 절감 위해 올 연말까지 연장

경주시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시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와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재배단지 규모가 커지고 작업이 기계화된데 따른 농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경주시는 서악동, 문무대왕면, 불국동, 안강읍 등 4곳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두고 총 89종 1천27대의 임대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농기계 임대 건수는 6천963건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다. 권역별 영농에 적합한 기종을 배치했고, 모든 농업인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으로 홍보한 결과라는 게 경주시 측의 분석이다.

김정필 농업진흥과장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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