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교통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주요 도로 통행 전면 제한하는 시위 문화 바꿔야"
지난달 17일 공권력 간 충돌을 빚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기관 고발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들은 퀴어축제 집회신고를 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가 정한 주요도로라는 점을 들어 대구시가 무허가 도로 점용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1천5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도로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밀쳐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비호 아래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차량을 진입시켜 천막과 부스 등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교통을 전면 차단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방해하도록 소속 경찰관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황 실장은 "대구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하고 이미 2주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와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고려해 선제 고발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시민단체가 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법 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고발이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 집회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면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국민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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