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환경적 요인 완전 복원은 상대국이 증명"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과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된다고 재확인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방 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과의 일문일답.
-수입규제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방 실장) 우선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수입규제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2013년 9월에 수입규제가 시작됐는데 2011년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은, 지금처럼 오염수 처리시설이 없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서 그 근처에 환경적인 오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후에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졌고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최종심에서 판단한 내용은 1심이 일본 원전 사고의 특수한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같은 특수한 환경과 한국의 적정 보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판정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해서 한국에 승소 판결을 냈다.
그랬다는 것은 2011년 폭파 사고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을 중하게 본 것이다.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는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 논리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완전히 다 복원되고 그것을 증명할 것은 상대(일본)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수입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수입규제 조치에 독이 되는 것은 아닌가.
▶(방 실장) IAEA 보고서 내용이 우리 수입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방출계획, 그것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일본이 2011년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원전 피폭 사고 그것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IAEA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수입규제에 어떤 인과관계로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박 차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강화된 식품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기준보다도 훨씬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권 차장) 국제 기준이 보통 1천000베크렐(Bq)인데 저희는 100Bq이라서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고농도의 오염수들은 이미 바다에 들어가 있다. 그 바다에 들어간 것들의 여러 가지 핵종들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일본 측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이 IAEA 보고서는 바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본 육상에 저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핵종 등을 추가적으로 전후를 비교한 것이다. 수입규제 조치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IAEA 보고서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문구들이 발견된다는 지적도 있다.
▶(방 실장) 일본 내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 그래서 IAEA의 과학기술적인 검토 내용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표현을 밑에 부기한 내용인데, 통상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검토내용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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